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정책을 제대로 알아서 절세 및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청구를 받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은 매년 매월 진행되는 세금 정책 주요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세금이슈-정리
월별세금이슈-정리

 

목차 ▤

 

월별 세금 이슈 요약

월별 주요 세금 이슈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요이슈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주식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
3월 법인세 신고납부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납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재산세 납부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9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청
재산세 납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 및 고지납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그럼 지금부터 최대한 알기 쉽고 간단하게 주요 세금 이슈 및 납부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납부 기한 : ~ 1월 25일

 · 일반과세자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간이과세자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법인사업자 전년 10월 1일~ 12월 31일의 사업 실적 신고

 · 개인사업자 전년 7월 1일~ 12월 31일의 사업 실적 신고

 · 간이과세자 전년 1월 1일~ 12월 31일의 사업 실적 신고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신고 납부 시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구분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개인)
간이과세자
1기 예정 01.01~03.31 고지서발부
(~04.25)
고지서발부
(~07.25)
확정 01.01~06.30 자진신고납부
(~07.25)
2기 예정 07.01~09.30 고지서발부
(~10.25)
자진신고납부
(~내년 01.25)
확정 07.01~12.31 자진신고납부
(~내년 01.25)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만 진행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장별로 약간씩 다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4800/12 x 사업기간(월)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개정되는 세법이 많기 때문에 꼭 연초에 한번더 확인해야 합니다. 

 

 

2월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기한 : ~ 2월 10일
 ·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 주택임대, 학원, 병원, 의원, 농수산물 관련업, 연예인 등

 

* 전년 수입금액 등을 포함한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월에 진행하는 것은 수입금액(매출액) 규모를 신고하는 것이며,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는 5월에 진행됩니다.

 

* 의사, 약사 등 일부 업종은 불이행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가산세가 없습니다.

 

 

2월 : 주식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

 · 기한 : ~ 2월 말
 · 대상 : 전년 하반기(7월~12월) 주식양도자 중

  • 1. 상장법인 대주주
  • 2.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
  • 3.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주주

 

👉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상장주식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10억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시가총액 10억 이상
비상장 주식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이상
KOTC 중소, 중견 지분율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이상
(벤처기업은 40억 이상)

 

 

3월 : 법인세 신고납부

 · 기한 : ~ 3월 말
 · 대상 : 법인사업자 중 12월 결산을 하는 법인
  * 연결납세대상법인은 4월 말까지 신고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 조정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 간편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차감됩니다.

 

👉 성실신고 지원 주요 체크 항목

  • 지출 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
  • 상품권 과다 구입 후 부적절한 사용
  • 특수 관계인 허위 인건비 계상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 중소기업특별세액 부당 감면 자료

 

 

4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납부

 · 기한 : ~ 4월 25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고지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한 금액은 7월 확정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정 고지 세액

직전 과세기간 (작년 7월 1일 ~ 12월 31일) 납부세액 x 50%,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 매년 4월 주택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에 사용되며,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5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기한 : ~5월 31일
전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비과세/분리과세 금액 제외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과세되는 사적연금 수령액(연금소득공제 전) 1200만 원 초과 : 2023년 수령액부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과세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및 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기타 소득(필요 경비 차감 후) 300만 원 초과

 

2개 이상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급여 합산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본세 및 무신고 가산세 20% 및 납부지연가산세 연 8.03%가 부과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업종별 기장의무 기준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기준금액에 따라 복신장부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합니다. 당해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전문직은 제외입니다.

 

해당 기준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별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3억 3억 미만 0.6억 0.6억 미만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출판 등 1.5억 1.5억 미만 0.36억 0.36억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업, 협회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0.75억 0.75억 미만 0.24억 0.24억 미만

 

* 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반드시 기장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이란 장부에 기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기장을 해야 수입금액에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받아서 세금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도 종합소득세신고는 해야 합니다.
  • 폐업을 진행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폐업 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기한 : ~ 5월 31일

 · 전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매도하고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 확정신고를 하면 소득세 정산이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분이나 원천징수 세금(강의료, 자문료, 기타 소득 등)을 많이 내신 사람은 소득공제 서류를 구비해서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 해외금융계좌 신고

 ·  기한 : ~6월 30일
국내 거주자, 법인이 전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계좌 잔액이 5억 원이 초과되었던 경우에 최고금액 해당월 말일자의 모든 해외계좌 잔액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과소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미신고 금액의 20%입니다.

 

또한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6월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입니다. 해당일을 기준으로 재산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 실제 소유자와 장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6월 10일까지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6월 1일 단 하루만 소유하더라도 1년 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처분 또는 취득을 계획하신다면 이점을 꼭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월별 세금이슈 중 상반기 (1월 ~ 6월) 이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반기 (7월 ~ 12월) 이슈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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